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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제대로 알아보기

by 생활설명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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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등을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가를 배우자출산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근로형태(계약직,정규직,파견직등),직종등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간은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주어진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휴가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휴가신청을 하면되고,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

10일의 기간중 1회만 분할이 가능하다. 5일씩 1회 분할가능한게 아니라 1:9 , 2:8, 5:5 아무렇게 분할가능하고 단 1회만 분할 가능한점을 참고하자.

배우자 출산휴가 무급?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입니다.

보수적인 회사라 쓰기 눈치보여요.

모든 사업주는 해당하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두고 해직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리한 처우란? 부당한 배치전환(발령),승진 정지, 감봉등의 이유를 뜻합니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분할하여 사용한 출산휴가도 끝나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되고,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꼭 꼭 잊지말고 끝나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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