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삶은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둘째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은 육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만으로도 생활비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지게 마련이죠. 그중에서도 매일 사용해야 하는 기저귀는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비용이 고정/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만큼 가계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 미만인 경우, 이러한 생활 필수품 지출은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이어지며, 양육 환경에 격차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중위소득 80% 미만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 제도의 대상,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꼭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 기저귀바우처 지원 대상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라면,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을 경우 기저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의 부모 중 장애인 등록자 이며 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도 기저귀 바우처 대상으로 적합 합니다.
· 영아 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저귀 바우처 지원 '적합' 판정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 계충
→한부모 가족
2025 기저귀바우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은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가구원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위와 같이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기저귀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적합'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및 가구원 포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영아, 부모(사실혼 포함), 부모의 자녀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하지 않는 자
단, 부모 이혼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다른 조부모 등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는 제외
· 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의 가입 형태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 적용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합산, 맞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낮은 배우자 보험료의 50%만 합산
· 건강보험료 확인 시점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 (군인 등 변동 직업도 최근월 기준)
· 휴직자의 경우 : 1개월 미만 휴직은 직전 월 보험료 적용,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은 소득 없음 처리, 유급휴직은 급여액에 본인부담률 곱해 산정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 시 : 소득 증빙자료로 소득액 산출 후 본임부담률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2025 기저귀바우처 지원기간 및 금액
만 2세 미만 영아(0 ~ 24개월)는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가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24개월 전 기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범위 | 총 지원 개월수 | 월 지원액 (천원) | 총 지원금액 (천원) |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 | 24 | 90 | 2,160 |
출생일 기준 61일 ~ 3개월 전날 | 22 | 90 | 1,980 |
출생일 기준 3개월 ~ 4개월 전날 | 21 | 90 | 1,890 |
출생일 기준 4개월 ~ 5개월 전날 | 20 | 90 | 1,800 |
출생일 기준 5개월 ~ 6개월 전날 | 19 | 90 | 1,710 |
출생일 기준 6개월 ~ 7개월 전날 | 18 | 90 | 1,620 |
출생일 기준 7개월 ~ 8개월 전날 | 17 | 90 | 1,530 |
출생일 기준 8개월 ~ 9개월 전날 | 16 | 90 | 1,440 |
출생일 기준 9개월 ~ 10개월 전날 | 15 | 90 | 1,350 |
출생일 기준 10개월 ~ 11개월 전날 | 14 | 90 | 1,260 |
출생일 기준 11개월 ~ 12개월 전날 | 13 | 90 | 1,170 |
출생일 기준 12개월 ~ 13개월 전날 | 12 | 90 | 1,080 |
출생일 기준 13개월 ~ 14개월 전날 | 11 | 90 | 990 |
출생일 기준 14개월 ~ 15개월 전날 | 10 | 90 | 900 |
출생일 기준 15개월 ~ 16개월 전날 | 9 | 90 | 810 |
출생일 기준 16개월 ~ 17개월 전날 | 8 | 90 | 720 |
출생일 기준 17개월 ~ 18개월 전날 | 7 | 90 | 630 |
출생일 기준 18개월 ~ 19개월 전날 | 6 | 90 | 540 |
출생일 기준 19개월 ~ 20개월 전날 | 5 | 90 | 450 |
출생일 기준 20개월 ~ 21개월 전날 | 4 | 90 | 360 |
출생일 기준 21개월 ~ 22개월 전날 | 3 | 90 | 270 |
출생일 기준 22개월 ~ 23개월 전날 | 2 | 90 | 180 |
출생일 기준 23개월 ~ 24개월 전날 | 1 | 90 | 90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액과 기간이 산정되며, 지원된 바우처는 결정 통지일의 익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24개월 전 기간 전체에 대해 지원됩니다.
예시)
·영아 출생일 : 2024.12.30
· 신청일 : 2025.02.01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 결정 통지일 : 2025.02.05
→ 이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분 총 2,160천원이 지급되며, 2025.02.06일 부터 2027.02.05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5 기저귀바우처 신청 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 양육 가구가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과 내용을 보통 안내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므로 실제 신청일이 정확히 입력되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최종 지원 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이상으로 2025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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