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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by 생활설명서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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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 수기,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고, 두 가지 진행 방법이 있는데요. 두가지 진행 방법 중 하나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의 진행 방법이고, 또 다른 한가지의 진행 방법은 "최초평가-상시평가"의 진행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공정이나 기계·물질의 변동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느지 아닌지에 따라 두가지 흐름 중 하나는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 시기에 따른 위험성평가

1. 최초평가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 즉 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진행)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시행

-가급적 사업 개시 직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곧바로 사업장의 안전 확보

-사업장의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 내어 위험성펴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

2. 수시평가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시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장 건설문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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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3.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지적으로 재검토

-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

-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

- 최초 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

4. 상시평가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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