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무면허 등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출·퇴근시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죄행위 중에 그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출·퇴근시 무면허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무면허 사실에 대하여 단순착오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중앙선 침범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합니다. 단,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출퇴근 재해는?
신호등,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 불가 됩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 됩니다.
신호위반, 과속으로 인한 출퇴근 재해는?
신호위반,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있어서는 그 사고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퇴근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범쥐행위로 인한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이란? 시험 문제와 해설까지 (2) | 2024.09.07 |
---|---|
소화기의 종류 화재에 따라 사용가능한 소화기는? (0) | 2024.08.25 |
뇌·심혈관계 질환의 이해와 예방 대책 (1) | 2024.08.19 |
감전사고 시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 (0) | 2024.08.17 |
밀폐공간의 정리 및 종류에 대해서 (0) | 2024.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