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휴게시설이란?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에 규정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인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7개 취약직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 제외)
*7개 취약직종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일부 적용 제외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전용멱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건조 중인 선박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개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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